NH농협증권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 론칭

입력 2014-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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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은 7일부터 골 그룹 리커버리스(Goal Group Recoveries)와 연계해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NH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는 전세계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배상액이 판결 된 경우 NH농협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기관 고객들은 직접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해 판결된 배상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잘못된 결정으로 주가 폭락의 결과를 가져 왔을 때, 연기금과 대형 운용사 등 주주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의 개인과 기관 고객들은 판결 내용과 권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를 통하면 전세계 상장기업들의 배상판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NH농협증권 김영민 국제영업팀장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배상신청 대행서비스’ 론칭을 통해 NH농협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주주 권리가 확립됐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02-2004-4466, 4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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