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정보망은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구비서류와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1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했고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했다. 또 과적정보 차단 등 시장질서 유지 관련사항들을 평가기준에 구체화했으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도 최대(20점)로 부여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인증요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해 13일~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접수(10.13~10.31, 3주간)를 받은 후 서류ㆍ현장심사를 거쳐 11월말 경에는 우수화물정보망을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다”며 “하반기 인증심사에는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