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PX'판매 식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드러나 군 관계자들과 유통업체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일명 군납 물류 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군복지단 계약직 근무원 류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예비역 중령인 류씨는 국군복지단의 민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2010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찰관련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모 군납 대행업체 대표이사 강모(49)씨 등 3명과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낙찰하는 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의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7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2013년도 신규 납품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판매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속이고 높은 판매 가격이 찍힌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최대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며 판매가를 제시했지만 '뻥튀기 할인율'인 탓에 수익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또 납품된 제품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비인기 품목이 많아 정작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군대 매점에서 찾기가 어려웠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