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7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차원에서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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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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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8:55
울트라건설은 7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차원에서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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