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선장은 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도 경위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은 퇴선 명령 여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선장에게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이 선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경 경비정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5분 후에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가 30분 후 경비정 도착 소식에 25분 후 퇴선 방송, 15분 후 도착 소식에 5분 후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선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이유에 대해 "허상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 발전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시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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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선장은 검찰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사고 당시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공황상태였다"는 등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