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맞춤거래 수수료 차입ㆍ대여기관 균등부담 추진

입력 2006-09-20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할 때 차입기관과 대여기관이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해 맞춤거래를 할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를 합의하에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증권결제 불이행 방지 및 기관투자가들의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해 그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맞춤거래란 유가증권 대차거래때 대여기관과 차입기관이 직접 종목, 수량, 수수료율, 대차기간, 담보 등을 결정한 후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탁결제원 개선안은 맞춤거래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 경우 지금은 차입기관이 대차증권가액의 0.04%를 납부하던 것을 대여기관과 차입기관이 합의한 경우 각각 대차증권가액의 0.02%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03,000
    • +0.8%
    • 이더리움
    • 3,000,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6.31%
    • 리플
    • 2,064
    • -3.33%
    • 솔라나
    • 126,700
    • +2.18%
    • 에이다
    • 399
    • +1.27%
    • 트론
    • 408
    • +2.26%
    • 스텔라루멘
    • 23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2.86%
    • 체인링크
    • 12,870
    • +2.22%
    • 샌드박스
    • 132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