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버티기’…금감원은 ‘봐주기’

입력 2014-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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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생보사 중 10곳 지급 미뤄…강제성 없어 소비자만 피해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사들 간의 자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샅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세해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좀처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태도와 생보사들은 지급 거절 의사가 맞물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살한 윤모씨의 유족이 ING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해 "보험사는 '재해 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을 징계한 데 이어 12개 생보사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도 공문을 발송한 것과 같은 의미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12개 생보사들 가운데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10개 생보사들은 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검토 하고 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민원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배 이상 많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상태”라며 “보험사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표면적으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는 모양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봐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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