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임금체불.불법 근로'...청소년 고용 사업장 87%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4-10-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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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실시한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점검 기관의 87.4%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최근 3년간 점검대상 7,708개 사업장 가운데 무려 87.4%에 달하는 6,736개 사업장에서 25,665건의 위반내용이 적발되었다.”고 밝히며 “한 개 사업장 당 약 4건 정도 씩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점검 대상 사업장은 15세 이상부터 대학생들이 주로 고용된 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이 가운데 사법처리 된 업체도 18개 사업장, 31건에 달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이 만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특히 작년 여름방학과 올 초 겨울방학에 실시한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히며 “주로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한 업체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어렵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 속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와 미준수 시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SNS·모바일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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