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 추징액 연간 1000억원

입력 2014-10-08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가운데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 546명이었다.

그러나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가운데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각각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1년에는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서도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영화배우 송모씨의 경우 기재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탈루혐의 등으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 동원 후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늘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18,000
    • +3.28%
    • 이더리움
    • 2,829,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88,100
    • +0.72%
    • 리플
    • 3,486
    • +4.65%
    • 솔라나
    • 198,000
    • +8.43%
    • 에이다
    • 1,095
    • +5.39%
    • 이오스
    • 744
    • +1.09%
    • 트론
    • 328
    • -1.8%
    • 스텔라루멘
    • 409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66%
    • 체인링크
    • 20,310
    • +5.07%
    • 샌드박스
    • 420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