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상품 과장광고 자정결의

입력 2006-09-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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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 보험회사 상품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해 광고경쟁으로 인해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품개발 단계부터 과장광고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과장광고를 자제할 것을 결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업계는 지나친 광고경쟁은 모집질서를 혼란케 하는 원인이 되고, 민원·분쟁을 유발하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붙임과 같이 업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무조건OK', '365다보장', '다보장', '무사통과'등 모든 질환이 다 보장되는 듯한 상품명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키로 했다.

또 '어떤 병이 더해져도 다 보장', '잔병부터 큰 병까지 다 대비', '모든 질병과 재해를 빠짐없이' 등과 같이 전혀 예외조항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향후 광고 문구에 사용치 않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안내사항 등이 누락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 주요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기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판매광고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심사 대상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 노출빈도가 높은 일반상품의 TV, 신문 및 홈쇼핑 광고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자정결의를 통해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민원 감소 등 보험산업전반의 신뢰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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