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44)씨의 아들 노아(24)씨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남성이 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A씨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된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A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 이모씨와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