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도로 위 날벼락, 적재물 낙하 해마다 느는데 보상은 못 받아

입력 2014-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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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도로공사에 단속권 부여 등 해결 방안 마련해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연합뉴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1년 33건, 2012년 44건, 2014년 64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부상자도 57명에 이르며 올해에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피해신고도 2010년 592건, 2011년 642건, 2012년 462건, 2013년 502건에 이르고 있는 반면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은 도로공사가 승소율 97.69%에 달해 사실상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피해 보상 요청에 대해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불법적재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이 CCTV 699대와 입구근무자들·이동단속반 등 27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춘 의원은 “경찰도 인력한계로 불법적재차량 단속에 소극적이고, 도공은 도로관리만 할 수밖에 없도록 이원화 돼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공사에 단속권 부여, 과태료 수입 예방 인프라 구축 재투자, 범칙금 등 상향 추진, 화물적재방법 법제화 추진 등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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