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대 횡령 혐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왜’?

입력 2014-10-08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사진=뉴시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44)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구형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대균 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총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유대균 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10,000
    • +2.28%
    • 이더리움
    • 4,648,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8.51%
    • 리플
    • 1,927
    • +21.12%
    • 솔라나
    • 357,000
    • +6.31%
    • 에이다
    • 1,214
    • +7.72%
    • 이오스
    • 957
    • +7.53%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403
    • +1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26%
    • 체인링크
    • 20,850
    • +2.76%
    • 샌드박스
    • 488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