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억대 횡령 혐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왜’?

입력 2014-10-08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사진=뉴시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44)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구형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대균 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총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유대균 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8,000
    • +0.14%
    • 이더리움
    • 2,90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3.01%
    • 리플
    • 2,092
    • -0.66%
    • 솔라나
    • 125,600
    • +1.45%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36%
    • 체인링크
    • 13,030
    • -0.08%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