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세청 부당과세 인한 세무사 수임료 5년간 6000억”

입력 2014-10-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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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과세전적부심, 고액일수록 채택율 높아…유전무죄, 무전유죄?”

국세청의 과세 통지에 불복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며 들인 세무사 수임료가 최근 5년간 6000여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의 부당과세를 바로잡기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국세청의 과다부과액이 3조원에 달하고 매년 1000건 이상의 부당과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납세자가 부당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들이는 비용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을 위한 세무사 수임료가 통상 채택된 금액의 20%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3조원 규모의 국세청 부당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납세자는 결국 6124억원을 지불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고액수임료가 보장되는 고액의 과세전적부심일수록 부당과세로 인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1000만원 이하 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은 부당과세로 인정된 비율이 13.9%에 불과했지만 1000만원~1억원 이하는 24.9%, 1억원~10억원 이하 34.5%, 100억원 이하 48%로 높아졌다. 100억원 이상 고액심사의 부당과세 채택율은 100%였다.

김 의원은 “부당한 세금임에도 돈 없는 이는 과세전적부심 신청조차 어렵고 소액은 신청해도 부당과세로 밝히기 어렵다”며 “세무사를 통한 과세전적부심 이전에 국세청의 무리한 조세행정을 바로잡아 부당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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