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 546명이었다”며 “그러나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가운데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서도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 씨의 경우 기재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탈루혐의 등으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 동원 후 돈 한 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