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왕의 얼굴 공식입장 "법원 관상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입력 2014-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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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얼굴 공식입장

(영화 관상)

KBS2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측이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KBS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KBS 2TV를 통해 11월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드라마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는 지난 8월 25일 주피터필름이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 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관상'과 '왕의 얼굴'은 소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드라마라고 주장하며 제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 ‘아이언 맨’ 후속으로 오는 11월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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