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 사는 변모씨는 한 카드회사 채권관리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변씨는 그 남자의 요구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카드사 직원은 카드대금을 즉시 입금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겁을 주며 변씨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에서 현찰을 빼 카드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변씨는 전화를 끊고 해당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21일 카드업계 따르면 최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회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연체됐을 경우 카드사들은 전화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빠른 입금을 요구할 뿐 주민등록번호나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면 향후 더 큰 금융거래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카드번호와 함께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백영수 부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카드대금을 입금토록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