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송모(67ㆍ사망)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소속의 A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A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근무하며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난 뒤 2∼3차례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면직을 권고했다. 올 3월 피살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