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17사단, 과거 대대장도 성추행으로 해임

입력 2014-10-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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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2014년3월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고 오 대위를 위한 추모제 모습.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인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6월 보직해임과 3개월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중령은 올해 1월부터 6월초까지 17사단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보임하면서 성범죄 사건까지 재판했던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성범죄 피의자가 성범죄자를 재판한 셈이다.

현재 이 중령은 2010년 강원도 화천 27사단에서 근무중 자살한 심모 중위 자살사건과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7사단은 연이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불러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7사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라니 대박이다", "17사단은 완전 성추행 사단이네", "17사단장이나 17사단 대대장이나 다들 미친 거 아님?",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도 가능한 일이구나", "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는 대한민국 최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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