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자체 등 27개 관측기관의 기상관측기기 10개 중 4개이상 검증 유효기관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기상관측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한 의원은 기상청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운용하는 36개의 기상관측기기 중 11개의 대기오염을 관측하는 장비가 ‘기상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채 운영되고 있어 환경부의 대기오염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위해 기상관측기기의 성능, 구조, 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해 관측기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증을 통과한 기상관측기기에서 제공된 기상정보만 신뢰가 가능한 셈이다.
한 의원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관측기기를 사용하는 관측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신뢰가 높은 기상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절반 가까운 기상관측기기가 검증 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더욱 문제인 것은 기상청이 한번도 검증 초과 관측기기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