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사실상 해경 해체 수순

입력 2014-10-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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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이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 수순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를 두고 사실상 해경 해체 수순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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