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납세자 권익보호 미흡하다"

입력 2006-09-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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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법정처리기간중 10건 중 1건 처리에 그쳐

납세자들이 국ㆍ관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에 불복해 청구한 심판청구처리가 법정기한 내에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은 21일 "올 6월 현재 국세심판청구 처리기간(90일)이내 처리된 사건이 건수기준으로는 12.5%, 금액기준으로는 1.2%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는 국세심판처리를 지연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최종결정은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해 납세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세심판청구 금액이 1조1525억원에 달하지만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관세와 관련한 것은 전체 청구금액 2721억원 중 단 1억원만 법정처리기한내에 통과돼 0.1%의 처리율을 나타내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을 외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현재 국세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처리기한의 2.6배에 달하고 특히 관세불복청구는 무려 5.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의원은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증가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심판원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 '02년 33.1%→'06년 6월 29.6%로 3.5%p 감소했고 금액기준으로는 '02년 30.3%→'06년 6월 19.9%로 무려 10.4%p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무리한 세금징수와 세무조사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납세자들이 청구한 국세심판청구를 보다 빨리 처리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국세심판원의 인용률이 합법적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점검하고 향후 법원에서 과세당국이 패소하게 되면 국세심판원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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