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ADT캡스 등 2개 업체 50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0-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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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지방 지역서 담합… 공정위 '철퇴'

ADT캡스와 에스원이 담합 혐의로 50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ADT캡스, 에스원 등 2개 무인경비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 등 2개 업체는 2000년부터 약 2년간 경남, 충남ㆍ북, 전남ㆍ북 등 14개 시ㆍ군을 분할해 맡기로 했다. 상대 담당 지역에 자신의 경비 대상 건물을 넘기고, 자기 지역에 있는 상대 회사 경비 대상 건물을 대신 받는 식이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ㆍ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의 경비 대상 건물을 넘겨 받고, 경남 함양ㆍ산청, 충북 단양ㆍ괴산 등 8개 지역에 있는 경비 대상을 에스원에 넘겼다.

특히 ADT캡스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2004년 전남 장흥에서 한국경보와 담합하기도 했다.

이 같이 무인경비 사업자들이 지역 나눠먹기식 담합에 나선 것은 지방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경비 수요가 적은 만큼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00년대 초반 이 같은 지역에서의 담합이 일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라며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꼼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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