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공정위 손잡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제점검

입력 2014-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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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지급거부 관련 담합 여부 조사… 업계 '긴장'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다. 회사별 보험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검사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 8월 ING생명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으로,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초가 된 ING생명은 약관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후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명시했지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된 12개 생보사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생명 2곳을 제외하고는 삼성, 교보, 한화, 동부 등 10개사는 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생보협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며,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위법 여부가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2011년 16개사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금감원, 공정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는 않다"며 "하지만 최근 생보협회에 모인 자리는 동향 파악 차원이지, 담합을 위해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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