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좋은상호저축銀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06-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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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25일부터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지급 예상 규모는 1만9781명에 대한 약813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또 예보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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