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상무의 CB 인수 과정을 놓고 변호인단이 "둘의 관계를 일반 부자관계로 보면 안된다"고 하자 재판부가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조희대 부장판사는 21일 허태학ㆍ박노빈ㆍ전현직 사장의 특경가법 배임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이와같은 변호에 "아버지가 인수 안한다고 한 것을 어린 아들이 인수한다고 나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겠느냐"고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다.
당시 CB는 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모두 실권했지만 유독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실권주를 모두 인수했다. 검찰은 당시 전환가격 7700원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삼성그룹 경영권을 인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허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당시 에버랜드 사장이었던 허태학 사장은 "기존 주주들이 CB를 인수하지 않으면 CB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 못할까봐 실무진들이 걱정하던 가운데, 그룹 비서실 김석 이사에게 얘기해 김석 이사가 판단해 이재용 상무 등에게 인수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