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숨진 중국선장 어선 담보금 미납…기관장 영장

입력 2014-10-13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이 지휘한 80t급 노영어 50987호가 담보금을 미납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어선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배타적 경제수역법(EEZ)법(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선장 쑹 호우 므어(45)씨가 숨져 대신 우 기관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금어기는 오는 16일 풀릴 예정이다.

해경은 우 기관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2천만을 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경은 전날 해경 대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중국선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1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0,000
    • +3.89%
    • 이더리움
    • 5,037,000
    • +8.51%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6.57%
    • 리플
    • 2,040
    • +5.54%
    • 솔라나
    • 338,400
    • +5.29%
    • 에이다
    • 1,423
    • +7.56%
    • 이오스
    • 1,149
    • +4.74%
    • 트론
    • 280
    • +2.94%
    • 스텔라루멘
    • 673
    • +1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8.17%
    • 체인링크
    • 25,710
    • +7.35%
    • 샌드박스
    • 847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