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 또 다시 반독점 징역형

입력 2006-09-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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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반도체 D램의 가격담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직원이 또 다시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산 호세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고위 간부가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수사 중인 미국 내 D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다. 이들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 3100만 달러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미국내 D램가격과 관련하여 그동안 막대한 벌금을 내왔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임직원들마저 징역형에 처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삼성전자 임원 3명은 D램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의 D램 판매담당인 L모 씨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미국법인 마케팅 이사 K모 씨와 독일법인 판매이사 L모 씨가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받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이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D램 회사 관계자들과 회합이나 통신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 따라 실제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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