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행복청, 코스트코에 용도변경 특혜 의혹

입력 2014-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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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학교 건설 요인 사라져 용도 변경하고 매각”

세종시 신도시 조성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특정 대형마트에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말 3-1생활권 내 학교용지(2만5370㎡)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했고, 코스트코가 해당 땅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6월 해당 부지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단독으로 으찰해 이 부지를 예정가(339억9580만원)의 110%선인 374억원에 낙찰받았다. 최근 세종시 상업용지 낙찰가율이 평균 250%에서 많게는 400%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강 의원은 “행복청이 해당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학교’ 대신 ‘코스트코’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복청은 “학교 건설 필요성이 사라져 용도를 변경하고 입찰을 통해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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