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조성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특정 대형마트에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말 3-1생활권 내 학교용지(2만5370㎡)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했고, 코스트코가 해당 땅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6월 해당 부지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단독으로 으찰해 이 부지를 예정가(339억9580만원)의 110%선인 374억원에 낙찰받았다. 최근 세종시 상업용지 낙찰가율이 평균 250%에서 많게는 400%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강 의원은 “행복청이 해당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학교’ 대신 ‘코스트코’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복청은 “학교 건설 필요성이 사라져 용도를 변경하고 입찰을 통해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