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조울증·우울증에 쓰는 약물 '쿠에티아핀'이 치매환자에게 허가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쿠에티아핀을 입고한 요양병원은 모두 1011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3곳(15%)의 경우 조현병·조울증·우울증 등 이 의약품의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도 없었다.
식약처의 쿠에티아핀 허가 사항을 보면,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오히려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숙면을 위해 쿠에티아핀 25㎎을 매일 투여하는 등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스캐롤라이나 요양원에서 치매환자 22명에게 쿠에티아핀을 투여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