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입력 2014-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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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탓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체 수급대상의 56.2%(241만2900명) 뿐 이었고, 43.8%(187만9600명)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부수급자 20% 감액 등의 이유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과 그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은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초연금이 시작된 2014년 7월에는 64%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조정해 지난 7월 현재 단독가구는 월소득 87만원, 부부가구는 월소득 139만2000원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71~77% 노인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것.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높이면서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률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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