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청장에 대한 선고형량이 추후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된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