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민선6기로는 처음

입력 2014-10-13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청장에 대한 선고형량이 추후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된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77,000
    • +4.28%
    • 이더리움
    • 2,856,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487,600
    • -0.08%
    • 리플
    • 3,474
    • +3.98%
    • 솔라나
    • 198,000
    • +8.67%
    • 에이다
    • 1,090
    • +4.61%
    • 이오스
    • 752
    • +4.16%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8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1.88%
    • 체인링크
    • 21,540
    • +12.54%
    • 샌드박스
    • 424
    • +6.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