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공정성 조사하는 '공인사정사' 제도 도입

입력 2014-10-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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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해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는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공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둔 제도다.

이 의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7800여명이지만 이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이 3000여명으로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안은 손해사정사 내용을 토대로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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