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합의이혼' 아닌 '조정이혼' 선택한 이유는?

입력 2014-10-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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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사진=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 등 세 가지 이혼 방법 중 협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 합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성립된다.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이혼 방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조정 이혼과 재판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다르다. 이들 두 이혼 방법은 '소송'으로 분류된다.

조정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신청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사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재판 이혼)으로 진행된다.

재판 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재판 이혼은 부부 쌍방의 변론, 법원 판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관할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된다.

지난 11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간 이혼조정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세간에선 다양한 관측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재벌가가 협의 이혼을 건너뛰고 법정행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제도적 편의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혼 조정은 소송에 준하는 제도이지만 재판 이혼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송은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만 조정은 이혼 협의에 이르렀으므로 법원에 이를 인증해달라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 이혼은 '소송을 청구한다'고 표현하지만 이혼 조정은 '신청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부진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운 대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 합의를 마쳤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삼성 측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부사장를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그동안 성격 차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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