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4-10-14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리해고자 일터 복귀 연기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일터 복귀가 다시 한번 연기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ㆍ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구체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년 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버린 기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25,000
    • -0.24%
    • 이더리움
    • 3,16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46,200
    • -2.21%
    • 리플
    • 747
    • +3.18%
    • 솔라나
    • 180,900
    • -0.93%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76
    • +1.2%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50
    • -3.61%
    • 체인링크
    • 14,550
    • +2.61%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