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일터 복귀가 다시 한번 연기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ㆍ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구체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년 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버린 기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