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해외체류아동 2만4000명에 양육비 213억 지급

입력 2014-10-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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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체류’ 아동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가 지난 3년간 213억원으로 밝혀지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에 있는 아동들 총 2만4930명에게 양육수당이 2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양육비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출국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부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는 3553명에게 총 6억1750여만원, 지난해 1만841명에게 116억8400여만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1만536명에게 34억3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82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약 70억50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이어 경기도에 있는 아동 6508명에게 약 55억70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올해 시·군·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343명, 1억1400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335명, 1억1100만원), 경기도 성남시(311명, 9900만원), 서울특별시 서초구(288명, 9700만원), 서울특별시 송파구(266명, 9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와 지방자치단체 및 법무부등의 협조 요원 등의 이유를 들어 실태점검과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실제 입국했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입국 및 지급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한다”면서 “사실상 해외 체류국에서 양육 관련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중 수혜의 문제도 있다. 아동양육의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으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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