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되나…새누리 이노근 ‘우버’ 금지법 발의

입력 2014-10-14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버택시 금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우버택시’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를 이용한 ‘우버택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우버택시는 지난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후 계속 논란에 휩싸여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법적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우버택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마땅한 법적 제재 방안이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버택시 금지와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버택시 금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8,000
    • +2.26%
    • 이더리움
    • 4,988,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9%
    • 리플
    • 2,051
    • +7.49%
    • 솔라나
    • 331,600
    • +3.59%
    • 에이다
    • 1,402
    • +4.71%
    • 이오스
    • 1,116
    • +1.73%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679
    • +1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7.6%
    • 체인링크
    • 25,100
    • +1.01%
    • 샌드박스
    • 835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