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입력 2014-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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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현행 부과체계 제대로 개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윤 의원은 “기획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논의를 끝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올해 3차례나 연기하고도 또 연기해 과연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획단에서 이렇게 부과체계 개선이 반쪽짜리 개선에 그친 것은 지난 6월17일 복지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중심 부과체계의 방향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가야한다면서 미리 기획단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기획단을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남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행 소득이 30.2%(과세소득 27.9%, 생활수준 등 소득 2.3%), 재산 47.6%(재산 41.2%, 생활수준 등 재산 6.4%), 자동차 11.0%(자동차 5.1%, 생활수준 등 자동차 5.9%) 등 이라고 전제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 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만1589건 중 자격ㆍ부과ㆍ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대다수인 80%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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