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7인이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력 2014-10-14 14:22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7인이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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