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피운 혐의로 가수 조덕배 씨 구속기소

입력 2014-10-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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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1990년대에만 네차례 마약혐의 적발

가수 조덕배(55) 씨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통해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ㆍ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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