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이혼 요구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입력 2014-10-14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원 삼척경찰서는 1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J(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39)가 운영하는 삼척시의 음식점에 찾아가 아내와 장모(59)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씨는 아내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채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J씨가 예전에도 음식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등 여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최강야구' 촬영본 삭제·퇴출 수순일까?…'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접촉사고 후폭풍
  • ‘실적 질주’ 토스증권 vs ‘적자늪’ 카카오페이증권…원인은 10배 차이 ‘해외주식’
  • 배우 알랭 들롱 별세…1960년대 프랑스 영화 전성기 이끌어
  • ‘8만전자’ 회복, ‘20만닉스’ 코앞…반도체주 열흘만에 회복
  • '뭉찬3' 임영웅, 축구장서 선보인 댄스 챌린지…안정환도 반한 칼군무 '눈길'
  • 여전한 애정전선…홍상수 영화로 상 받은 김민희 '상 받고 애교'
  • 증시 ‘상폐’ 위기감 커졌다…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년 새 64% ‘껑충’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0,000
    • +0.45%
    • 이더리움
    • 3,64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73,800
    • -0.34%
    • 리플
    • 789
    • +0.51%
    • 솔라나
    • 197,800
    • +1.59%
    • 에이다
    • 468
    • +1.08%
    • 이오스
    • 685
    • -1.44%
    • 트론
    • 186
    • -1.06%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
    • 체인링크
    • 14,120
    • +0.14%
    • 샌드박스
    • 349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