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가수 송대관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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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부동산 투자금 4억여원 받고 돌려주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68)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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