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관세청, 정유사 ‘부당환급금’ 6707억원 추징했다 돌려줘

입력 2014-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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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로부터 추징했던 ‘관세환급금’ 6707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정유사들이 관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9559억원 중 70.2%에 달하는 6707억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수입 당시 물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관세청의 추징 직후,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징금의 70.2%에 달하는 6707억원을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다시 돌려받았다. 결국 실제 추징액은 당초 추징액의 29.8%인 2852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정유사들은 재환급과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한 상황이다. 불복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추징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홍 의원은 정유사들이 해마다 전체 관세환급액의 40%인 2조여원 환급받아 부당 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당초 정유사가 원유의 수입 당시 환율이 다르고 수입처에 따라 관세적용도 달리 받는 점을 이용, 수출할 때 수입가격과 관세율이 높은 원자재를 가공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혐의에 근거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예컨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유럽연합(EU)과 아세안의 원유는 수입관세가 0%인 반면, 중동 등 일반적인 원유 세율이 3%인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이들 원유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혼용해 사용하면서도 수출할 때는 관세율이 3%인 원유를 가공한 것으로 신고해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유의 관세까지 환급받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았다며 1조원 가까이 추징하고 이들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행정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세청이 기획수사를 통해 야심차게 과세했지만 재벌정유사들의 대응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원재료 소요량은 기업의 비밀사항이어서 세관장은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추가 환급 규모를 알 수 있다”며 “해당하는 환급금을 모두 추징한 후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반해 추가 환급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관세청이 정유사에 대해 오랫동안 기획조사를 준비해 놓고도 70%에 달하는 추가 환급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세수부족에 시달린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추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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