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전화 1만회 욕설ㆍ성희롱' 40대 남성 실형

입력 2014-10-15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1년 6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도 이수해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자신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박씨는 이같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기도 했다. 박씨는 결국 통신사 측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000,000
    • -1.85%
    • 이더리움
    • 2,79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4.19%
    • 리플
    • 3,382
    • +2.52%
    • 솔라나
    • 183,900
    • +0.44%
    • 에이다
    • 1,044
    • -2.25%
    • 이오스
    • 735
    • -0.41%
    • 트론
    • 333
    • +0.6%
    • 스텔라루멘
    • 404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30
    • +1.73%
    • 체인링크
    • 19,630
    • +0.67%
    • 샌드박스
    • 409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