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은 3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 5개월 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 등 제재사안에 대해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보면 2012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을 비롯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탔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함으로써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