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내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원클릭 결제를 구현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그간 금융위는 지난 5월 온라인 카드결제시 3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9월에는 카드사 및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시장에서 이미 제공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클릭’을 ‘일반결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보안ㆍ재무적 기준을 만족하는 PG사는 페이팔 등 해외업체와 같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결제시 요구됐던 사전 인증(SMS, ARS 등)을 결제내역 SMS 통보 등 사후 확인으로 연내 전환한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간편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설ㆍ변경시 소비자에 SMS 등으로 즉시통보하고, 환금성 사이트는 사전인증 유지한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등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X)를 연내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