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은 15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9월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673 손해배상(기) 사건의 선고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조용수, 김성봉, 이광식, 강용수, 이종래는 각자 26억4009만6906원 및 이에 대해 2012.07.14.부터 2014.09.2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