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간 유지하기로 한 '2.17 합의서'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 외환 은행의 조기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식견해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관련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기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가 하나 외환은행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2.17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외한 노조와의 합의없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최초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의 무리한 조기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