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금융산업] 개인정보법 강화…계열사간 공유 못해

입력 2014-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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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이용규제 ‘복병’… “신뢰 회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금융권이 앞다퉈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규제 바람은 이 같은 금융권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법안 공포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법안과 시행령, 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앞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위험관리·내부통제·자회사 검사와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 분석, 업무위탁 및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허용된다.

이를 의식한 듯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연초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빅데이터 활용도 덩달아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어떻게 하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7월 개정된 금융지주사법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안 및 유출사고 예방이 곧 금융사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책임연구원은 “보호지상주의로 정책을 펴는 모습은 미국의 금주법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보 형태를 일부 가리는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도출한 패턴, 추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와 상품개발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금융권 신뢰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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