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입력 2014-10-15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16,000
    • -1.77%
    • 이더리움
    • 2,79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4.16%
    • 리플
    • 3,386
    • +2.89%
    • 솔라나
    • 184,300
    • +0.88%
    • 에이다
    • 1,045
    • -1.79%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6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90
    • +1.46%
    • 체인링크
    • 19,670
    • +1.24%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